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늘(16)부터 한 달 동안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단체와 공원,
아파트 공용 공간 등에서 현장 지도와
단속에 나서며, 적발시 1차 20만 원 부터
최고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벌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인 33만여 마리가 등록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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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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