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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17 07:30:00 조회수 40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오는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시설 경계 100미터 이내

구역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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