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오는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시설 경계 100미터 이내
구역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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