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59건의 행정처분과
2천5백여 만 원의 재정 처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용역 업체 선정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비 사용 등이
적발됐는데 도는 올해 공익 감사팀을 신설해
감사 수위와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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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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