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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매트 국산 둔갑시켜 조달청 납품 업체 4곳 적발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9-20 07:30:00 조회수 47

동남아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 생산품으로

둔갑시켜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한 업체들이 정부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내 보행용 매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매트 7천613롤을 밀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납품한 업체 4곳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품명을 허위 신고해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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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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