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조립한 뒤
국산 제품이라고 속여 해외에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등은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 점,
시가 4천3백 여원어치를 조립한 뒤 국산이라며 미국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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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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