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기수당이 만 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기수당을 11월부터는 24개월 미만,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유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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