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건설 공사장 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세종시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면적 5천㎡ 이상
건설현장에는 고압 물뿌림 시설과 출입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공사장 통행도로는
포장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공공도서관 50m 이내
공사장은 기준 적용 면적을 2천㎡ 이상으로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47.3%가 건설 공사장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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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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