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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동구도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9-30 07:30:00 조회수 8

대전 중구와 동구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전시와 5개구 모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340여명, 동구 330여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동구는 내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5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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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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