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37차 미분양 관리지역 38곳 가운데
보령시가 제외됐습니다.
보령시는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 6개월이
종료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고,
당진시와 서산시, 천안시 등 3곳은
내년 3월 31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유지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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