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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소송 대법원에 상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03 07:30:00 조회수 54

대전시가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 무산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설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86억 원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시공사와 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두 업체가 모두 51억여 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시의회는 항소심 선고 이후

사업비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혈세 35억 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체 측도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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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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