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권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아래층 주민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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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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