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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가로챈 대학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03 07:30:00 조회수 103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제자를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수 5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수가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횡령액의 많은 부분을

연구실 공동 경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5년 6개월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를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

2백여 차례에 걸쳐 인건비 6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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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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