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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 행동 기준 강화

문은선 기자 입력 2019-10-04 07:30:00 조회수 83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행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김형도 의원이 제안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는 의회나 충남도·산하기관에

가족 채용을 위해 영향력 행사나

특정 개인·법인 등에 투자·후원 등을

알선·청탁할 수 없도록 했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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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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