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행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김형도 의원이 제안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는 의회나 충남도·산하기관에
가족 채용을 위해 영향력 행사나
특정 개인·법인 등에 투자·후원 등을
알선·청탁할 수 없도록 했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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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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