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이달 한 달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3개 반, 6명으로
체납징수반을 꾸려 납부를 독려하고,
두 달 이상 체납자의 경우 단수와 함께
고질 장기체납자는 재산과 카드
매출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당진지역의 올해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183억 원으로,
이 가운데 5억 원가량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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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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