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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0-07 07:30:00 조회수 79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살 때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 전문

기업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하는 의무조항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의무구매에 따른 기업 부담을

보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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