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모든 유치원에 환자
이송용 유아보호장구와 버스 차량용
카시트가 갖춰집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필요한
유아보호장구 한 개씩과
만 3살 유아 수를 기준으로 카시트
구입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살 이하 유아에 대해 차량용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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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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