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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천만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19-10-11 07:30:00 조회수 149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천 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이던 포상금이 최고

천 만 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포상금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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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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