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천 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이던 포상금이 최고
천 만 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포상금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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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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