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관으로 이관·
운영합니다.
또 학생 법률전문 변호사 7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를 돕고
가벼운 폭력 사안을 다루는
화해분쟁조정지원단 활동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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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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