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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텔 여주인 살해한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11 07:30:00 조회수 58

검찰이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고, A 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60대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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