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연구 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인건비 1억6천만 원을 부정하게 쓴
이유로 파면된 前 국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 공통 비용에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취업한 학생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한 것도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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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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