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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원자력연, 원안법 위반 행정처분 '솜방망이'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14 07:30:00 조회수 123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등으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허술한 방폐물 관리에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운영한 자진 신고 기간에

원자력안전법 위반 16건을 적발하고도

규정의 1/4 수준인 과징금과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감경 이유로 자진 신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들었지만, 김 의원은 엄격한 행정 처분만이 안전불감증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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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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