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특례보증, 지역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7월 15일부터 할인 판매로
전환 판매하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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