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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19-10-14 07:30:00 조회수 140

계룡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특례보증, 지역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7월 15일부터 할인 판매로

전환 판매하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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