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4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들에게
8차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수시로
때리며 학대했으며, 지난 3월엔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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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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