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와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허청은 정부 상징의 상업적 사용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시정권고와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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