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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임상? 어려운 산림법령용어 쉽게 변경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0-16 07:30:00 조회수 164

산림청이 10개 산림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

육안은 맨눈, 모수작업은 어미나무작업,

목탄은 숯, 수종은 나무의 종류,

재적은 나무부피, 관목은 작은키나무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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