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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에 농약 주입..아내 살해 미수 남편 2심서 감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17 07:30:00 조회수 128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컵라면에 농약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홍성군의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즐겨 먹던

컵라면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입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못 미치고,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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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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