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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성추행한 40대 징역 13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17 07:30:00 조회수 12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8살 여자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살 초등학생을 자신이 묵던 여인숙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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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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