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가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 원을 타내려고
아내 19살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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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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