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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서 니코틴으로 아내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18 07:30:00 조회수 71

대법원 3부가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 원을 타내려고

아내 19살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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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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