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이내로
재래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이와 별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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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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