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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김윤미 기자 입력 2019-10-21 07:30:00 조회수 200

아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이내로

재래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이와 별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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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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