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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교사에 잇따라 유죄 판결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21 07:30:00 조회수 103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도

서너 살 된 원아들에게 21차례에 걸쳐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하는 등 아동학대

피의자에게 잇단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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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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