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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에서 인건비 수억 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22 07:30:00 조회수 42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수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A 교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5년 동안

국가 연구 개발 사업 3건을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수당 명목으로 받은 4억7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빼돌린 돈이 교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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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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