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어제 오전
본회의 임시회를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참석의원 17명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헌법 기본 가치와
개념 이해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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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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