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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률 90%..과태료 폭탄 우려

김윤미 기자 입력 2019-10-24 07:30:00 조회수 199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정부가 의무 가입하도록 했지만 천안 지역의

경우 가입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률은 동남구의 경우 91.8%,

서북구는 88.7%에 그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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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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