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돌봄 공간 조성을 권장해, 맞벌이
가구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시는 사업계획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공동시설에 전용면적 66㎡이상 규모의 공부방과 놀이방,
수면실 등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초등 돌봄 프로그램과
배달강좌 등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의
협업 시스템이 가동돼 출산 장려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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