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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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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