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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 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논란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30 07:30:00 조회수 120

대전의 한 고등학교 회계 비리와 공금

횡령 의혹을 외부로 알린 공익제보자가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

A 씨가 해당 의혹을 제보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공익제보자임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대전시교육청이 A 씨를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A 씨도 관련 부정에

가담했고, 최초 제보 당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익명 제보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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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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