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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군 소음법 제정 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01 07:30:00 조회수 64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들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만 보령과 서산 등 5개 시·군

36만여 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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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 소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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