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들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만 보령과 서산 등 5개 시·군
36만여 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 충남도
- # 군 소음법
- # 피해주민
- # 보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