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시에서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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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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