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합계획에 따라
불법소각 금지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시·군과 농협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연말과 내년 초
두 차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퇴비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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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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