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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농업 분야도 대응 강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19-11-04 07:30:00 조회수 37

국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합계획에 따라

불법소각 금지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시·군과 농협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연말과 내년 초

두 차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퇴비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도 확대합니다.

  • # 퇴비 유통시스템
  • # 미세먼지
  • # 저감
  • # 불법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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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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