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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05 07:30:00 조회수 171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8일까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만5천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직불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충남 20만9천여 명에 1635억4200만 원,

세종 9천여 명, 41억9백만 원,

대전 4천6백여 명, 11억7400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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