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전교조나 좌파 시민단체 등해서 편향적 교육을 하도록 악용될 수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 학교민주민교육조례는 지난 달 22일
세종시의회에서 참석의원 17명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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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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