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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료 불만' 의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05 07:30:00 조회수 11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시 지족동의 한 도로에서

과거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의사

55살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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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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