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말다툼하던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60대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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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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