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학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노트북을 산 뒤 되팔아 51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전 행정직원
3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이스트가 직원인 김 씨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사기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고, 김 씨가 빼돌린 금액 가운데
23억 원을 피해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한 정황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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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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