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학교 노동조합이
학교 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강대 노조 측은
지난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 해태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고,
해고자 6명 가운데 5명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학교 측이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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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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