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화환 명판을 뗀 혐의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 A 씨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천안함 묘역을
참배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 명판을 떼어
바닥에 뒤집은 채 내려놓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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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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