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들것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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