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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욕설, 폭행' 5백만 원 벌금형 선고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08 07:30:00 조회수 162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들것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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