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내일(11)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공공청사나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표지 위조나 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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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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