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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김윤미 기자 입력 2019-11-11 07:30:00 조회수 25

아산시가 내일(11)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공공청사나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표지 위조나 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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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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