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달(11) 말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와 길이 9m 이상 승합차로
보조금은 대 당 장착 비용의 80%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도내 등록된 차량 가운데 지원 대상은
7천8백여 대로 지난달(10)까지
66%인 5천백여 대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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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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