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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사망' 수영대회 관계자 항소심도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12 07:30:00 조회수 117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6년 8월,

참가자 1명이 대회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세종시 수영대회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수영연맹

관계자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회 당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수영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세종시 수영연맹이 대회를 강행했고,

안전요원 교육도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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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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