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6년 8월,
참가자 1명이 대회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세종시 수영대회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수영연맹
관계자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회 당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수영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세종시 수영연맹이 대회를 강행했고,
안전요원 교육도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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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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